설립목적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공급단계 이후 합리적ㆍ효율적 에너지이용 증진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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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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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녹색건축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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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7
신재생에너지센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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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CDM 운영기구(DOE)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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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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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2
(부설)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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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집단에너지사업본부 폐지
(부설)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본사 통합 -
1995. 08
공업단지사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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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9
대체에너지개발센터 설치
(부설)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본사 통합 [1992.12 (부설)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로 개편] -
1987. 12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공포 [20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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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01
지역난방사업본부 설치 [1993.1 집단에너지사업본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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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07
에너지관리공단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