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
제도 추진 경위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
-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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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대기전력: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사업 대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총 21개 품목)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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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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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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